빚독촉에 계획 세워 지인 살해시도…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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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수천만원의 현금을 빌렸다가 빚 독촉을 받자 이들을 집으로 불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수년 전 알고 지내던 A(44)씨와 B(52)씨에게 빌린 돈 5천만원과 1천830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던 박씨는 지난해 10월 '서 집사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돈을 갚겠다'며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하지만 서 집사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박씨는 거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40여분간 연기를 하면서 '이제 와 돈을 못 갚겠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통화하는 시늉을 했다.
이때 A씨가 '차용증이라도 써달라'고 요구하자 박씨는 격분해 밖으로 나가려는 A씨를 가로막았다.
이어 미리 준비해둔 야구방망이와 부엌에 있던 흉기·공구 등을 이용해 A씨를 수십 차례 공격했다.
박씨는 또 112에 이를 신고하기 위해 옥상으로 도망가는 B씨를 야구방망이를 들고 쫓아가기도 했다.
다행히 의자에 가로막혀 박씨가 옥상 문을 열지는 못했다.
박씨는 범행 이틀 전 '출장 칼갈이'를 불러 흉기를 손질하고 야구방망이를 구매했으며, 집에 설치된 CCTV의 녹화 기능을 정지시켜 두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범행으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수년 전 알고 지내던 A(44)씨와 B(52)씨에게 빌린 돈 5천만원과 1천830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던 박씨는 지난해 10월 '서 집사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돈을 갚겠다'며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하지만 서 집사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박씨는 거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40여분간 연기를 하면서 '이제 와 돈을 못 갚겠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통화하는 시늉을 했다.
이때 A씨가 '차용증이라도 써달라'고 요구하자 박씨는 격분해 밖으로 나가려는 A씨를 가로막았다.
이어 미리 준비해둔 야구방망이와 부엌에 있던 흉기·공구 등을 이용해 A씨를 수십 차례 공격했다.
박씨는 또 112에 이를 신고하기 위해 옥상으로 도망가는 B씨를 야구방망이를 들고 쫓아가기도 했다.
다행히 의자에 가로막혀 박씨가 옥상 문을 열지는 못했다.
박씨는 범행 이틀 전 '출장 칼갈이'를 불러 흉기를 손질하고 야구방망이를 구매했으며, 집에 설치된 CCTV의 녹화 기능을 정지시켜 두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범행으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