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집주인 `1인2역`…보증금·월세 가로챈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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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사기·상습도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허위로 단기 임대차 광고를 올린 뒤 자신이 중개 임대인인 척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주인의 연락처를 묻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다른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뒤 집주인 행세를 하는 등 1인 2역을 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1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하고,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180여회에 걸쳐 약 6천300만원의 도박을 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살핀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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