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수당 10만원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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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소득 관계없이 지원… 65세 미만은 기존처럼 생활비
충남도의회가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게 명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김영권 충남도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조례에 명시된 생활지원비를 대신해 소득과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의 명예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유공자 또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명예 수당 지급 대상이다.
65세 미만 지원 대상자는 기존처럼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생활비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소득 제한 때문에 일부 대상자들이 생활비를 못받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다 희생된 모든 분에게 명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우"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다음달 10일 예정된 제329회 정례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김영권 충남도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조례에 명시된 생활지원비를 대신해 소득과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의 명예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유공자 또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명예 수당 지급 대상이다.
65세 미만 지원 대상자는 기존처럼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생활비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소득 제한 때문에 일부 대상자들이 생활비를 못받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다 희생된 모든 분에게 명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우"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다음달 10일 예정된 제329회 정례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