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계획 사전 수립·발표…수요조사 후 심사 진행
방통위, 6월중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수시심사방식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신청을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본인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시신청·심사를 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 신청법인의 수요를 고려한 신규 본인확인기관 심사계획을 사전에 수립·발표하기로 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은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방통위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법인을 중심으로 25일에 설명회가 개최된다.

지정심사 신청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 방통위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통지된다.

심사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실시해 본인확인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및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고시 개정도 검토한다.

92개 전체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현 심사방식을 재검토해 핵심적인 항목 위주로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수단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은 19개 지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