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불이행' 강원관광대, 인권위 권고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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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3년 넘도록 교원 재임용 심사 절차 불이행
교원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 확정판결을 따르지 않은 강원도의 한 사립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임용 심사 이행 권고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인권위는 "강원관광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분진학원 이사장이 행정법원 판결 확정으로부터 약 3년 3개월, 인권위 결정으로부터 약 1년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임용 심사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측의 권고 불수용을 공표했다.
지난해 4월 인권위는 강원관광대 소속 A 교수가 낸 진정을 인용하며 A 교수의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라고 학교 측에 권고했다.
A 교수는 "부당한 재임용 거부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관광대 총장은 인권위 조사 당시 "A 교수가 재임용을 전제로 계산한 급여를 손해배상 형태로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해 그 결과에 따라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위원회에 회신했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 추가 회신에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져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라며 A 교수 재임용 심사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이미 이 사건 권고 결정 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행정소송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강원관광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분진학원 이사장은 인권침해 상황이 종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강원관광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분진학원 이사장이 행정법원 판결 확정으로부터 약 3년 3개월, 인권위 결정으로부터 약 1년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임용 심사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측의 권고 불수용을 공표했다.
지난해 4월 인권위는 강원관광대 소속 A 교수가 낸 진정을 인용하며 A 교수의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라고 학교 측에 권고했다.
A 교수는 "부당한 재임용 거부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관광대 총장은 인권위 조사 당시 "A 교수가 재임용을 전제로 계산한 급여를 손해배상 형태로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해 그 결과에 따라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위원회에 회신했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 추가 회신에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져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라며 A 교수 재임용 심사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이미 이 사건 권고 결정 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행정소송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강원관광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분진학원 이사장은 인권침해 상황이 종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