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집유로 석방된 뒤 이웃 살해해 징역 25년 선고
환청 시달리다 도끼 난동 부린 50대 2심도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이근영 노진영 김지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7시께 "죽이겠다"는 환청을 듣고 서울 노원구의 길거리에서 도끼 두 자루를 들고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 또다른 중한 범죄를 저질러 판결이 선고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범행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돼 (이 사건에서는)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낀 점을 고려하는 한편 임씨가 조현병으로 환청을 듣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임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지난해 11월 이웃에 살던 남성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고 이달 14일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