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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온라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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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교육을 이달 27∼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DA) 체결에 따라 도입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및 특허제도, 특허 분쟁 및 특허전략, 우선 판매 품목 허가 사례 및 판례 등이다.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온라인 교육 실시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제약 실무 중심의 특허전략 및 지식재산의 활용' 등 내용을 포함해 제약 기업의 특허 도전과 제품 개발 및 출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 신청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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