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결격사유 없고 거부·재추천·보류 권한 없어"
'편향성·자질 논란' 전남자치경찰위원 그대로 임명
편향성·자질 논란으로 지역사회 반발을 샀던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이 그대로 유지돼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점이 지적된 위원 구성을 보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 추천받은 위원의 자격 검증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 등 7명을 오는 25일 임명한다.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전남도지사가 추천한 조만형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위원으로는 서채수 전남 경우회 사무처장, 김용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문호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행옥 변호사, 유숙영 순천여성상담센터장, 백혜웅 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이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위원 후보 7명에 대해 정당·선관위·전직 근무처 등에 결격 사유 유무를 조회한 결과 모두가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위원 후보 구성에 대한 편향성과 자질 논란에 대해서는 "법령 소관 부처인 경찰청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도지사가 임명을 거부하거나 재추천 요구를 하는 것은 법률 규정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도지사에게 임명거부권이 없는 상태에서 야기되는 우려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 증명이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며 "현 후보자는 임명하고 앞으로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을 하자는 도 인사위원회의 자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제도적 한계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사무국 내 인권 감사팀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정책자문관을 위촉해, 여성 아동 청소년 및 인권업무를 보완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은 위원 임명 이후 위원들이 모여 뽑을 예정이다.

위원회 사무국 조직은 1국 2과 5팀 규모로, 도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21명을 배치했다.

전남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 추천 후보들은 같은 대학 같은 학과 교수 2명이 포함됐고, 여성이 1명 밖에 없는 점, 경찰 출신이 3명이 되는 점, 일부 인사들의 과거 전력 등이 드러나면서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