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어르신 효도이용권' 선거법 위반 논란…선관위 조사
울산시 울주군이 최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한 '효도 이용권'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울주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0억원 예산을 들여 관내 만 70세 이상 어르신 2만1천여 명에게 목욕과 이발·미용을 할 수 있는 효도 이용권을 지원했다.

효도 이용권은 1장당 5천원으로 분기별 3장(연간 12장 이내) 지급하며, 어르신이 사용하려면 효도 이용권에 적힌 금액을 뺀 나머지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이 이용권은 효도 이용권 사용 참여 신청을 한 울주군 관내 225개 목욕탕과 이발소·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들 업소에 '효도 가게' 표지를 부착하도록 했다.

울주군은 그런데 이 효도 이용권에 '울주군수' 직함과 직인을 찍어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주군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처리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표창·포상을 제외하고는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쓰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울주군 한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효도 이용권을 지원했다"며 "문제가 되는 효도 이용권을 모두 수거하고, 군수의 직함과 직인을 삭제한 이용권을 다시 발급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