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와중에 병가 내고 음주운전…측정거부 경찰관 입건(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적 모임 자제를 당부하는 방역 지침이 내려진 시기에 음주단속에 걸려 측정을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9시께 광산구 도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A 경위가 몰던 자동차를 검문해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활용 등 사건 경위를 다각도로 조사해 A 경위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A 경위는 사건 당일 야간근무조에 편성됐으나 병가를 내고 업무에서 빠져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4년 다른 경찰서 재직 시절 음주운전에 적발돼 한 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12월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망쳤다가 뒤늦게 출석한 경찰관이 음주측정불응죄를 적용받아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