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무부는 "이성윤 지검장의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조 수석은 이 내용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려 수사에 외압이 가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가 나오자 박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대검은 이날 바로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공소장 유출 사안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1과와 감찰 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