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군 복무 의무화해달라"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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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달 22일 올라온 '여성 의무 군 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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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무청은 군대 머릿수를 채우려고 군대에 보내지 말아야 할 몸이 불편한 남성까지도 군대에 보내려 하고 있다"며 "몸이 아픈 남성보다 건강한 여성이 전쟁에서 전투병으로서의 적합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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