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사랑해서 그랬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피해자 자녀 앞에서 동거녀 살해 30대 2심도 무기징역
동거하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4일 살인·폭행·강간·상해 혐의 피고인 A(3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새벽 충남 부여 한 식당에서 동거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한 뒤 결별을 요구하는 B씨를 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범행을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계단 아래로 밀치고 걷어차기도 하는 등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3차례나 신변 보호를 받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랑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