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소한 묵인" 유죄 인정…당선 무효 위기는 넘겨
허위경력 표기 혐의 최춘식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종합)
지난해 총선 때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이모(47)씨와 공모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함께 기소된 이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SNS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도 받았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으나 현수막 등에는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 당시 상대 후보 등 여러 명에게 고발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최 의원과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씨가 사무실에 찾아온 지인들에게 조언을 듣고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으로 축약했을 뿐"이라면서 "현수막에 넣는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수막을 고쳐 달면서 다소 공격적인 표현을 담는 등 문구가 크게 달라졌고,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인데도 회계책임자 혼자 처리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미리 협의가 이뤄졌거나 최소한 알았는데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제정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 때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이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법 위반은 사실이니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