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표기 혐의 최춘식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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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이모(47)씨와 공모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함께 기소된 이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SNS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도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연합뉴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이모(47)씨와 공모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함께 기소된 이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SNS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도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