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위협받으면 최대 10일 경호·스트레스 누적되면 최대 5회 심리상담

서울 교사들, 교육 관련 소송에 최대 3천300만원 지원받는다
올해부터 서울지역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등에 대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면 최대 3천300만 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 교원 마음방역 심리상담 지원 강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대폭 확대 ▲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사업 적극 지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제도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긴급경호, 상담, 치료, 분쟁조정, 배상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난해에는 교원 1인당 소송 비용을 최대 550만 원씩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교원 1명당 민·형사 소송의 1, 2, 3심에 각각 최대 5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원 1명당 최대 3천300만 원까지 소송 비용이 지원된다.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요청하면 변호사 등이 학교에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분쟁 예방 컨설팅' 제도도 시행된다.

교원이 스토킹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경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 경호 서비스를 요청하면 경호 인력이 출동해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 최대 10일까지 교원을 보호한다.

교원의 심리상담을 해주는 제도도 신설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심리 상담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치유센터에서 최대 5회까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행위를 침해당한 교원은 상해·심리 치료비를 지원받고 최대 15회의 심리상담과 종합 심리검사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교육청은 올해 학교 예산 편성 지침에 그동안 과도한 민원 등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온 교사 업무용 휴대전화와 안심번호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