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전 양구군수 구속심사 출석…"나중에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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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의혹…조사 당시 "내부 정보 몰랐다" 부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양구군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춘천지법에 출석했다.
전 양구군수 A씨는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 1천400㎡를 1억6천여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있다.
A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땅은 A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가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도 A씨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4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고, 알고 거래한 것도 아니다"라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전 양구군수 A씨는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 1천400㎡를 1억6천여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있다.
A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땅은 A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가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도 A씨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4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고, 알고 거래한 것도 아니다"라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