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무면허 킥보드 운전 '금물'…강원경찰 계도기간 운영
강원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 시행됨에 따라 6월 말까지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2인 탑승 행위나 안전모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이를 어기면 무면허운전 10만원, 동승자 탑승 금지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법 개정내용에 대한 시민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6월 말까지 개정사항 홍보와 함께 단순 법규 위반 행위에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지만 사고 위험성이 높은 이동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안전 법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