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천만원 청구…"주변국에 대한 불법행위"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제주 어업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주 한림수협·선주협,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피해 손배소
제주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회는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준비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일본 측에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 방류행위와 이와 관련된 모든 준비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실제 방류가 이뤄질 경우 어민들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오염수 방류 시 수협 위판 수수료가 50% 감소할 것으로 가정해 1일 1천여만원으로 책정했다.

국제관습법상 주권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주권적 행위인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등 중대한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음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류에 대한 큰 범죄"라며 "다른 안전한 처리 방법이 있음에도 해상 방류만을 고집하는 것은 일본은 물론 주변국 어업인과 국민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문제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바다를 생계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이라며 주변국 어업인들에게 함께 일본 오염수 해상방류를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제주 한림수협·선주협,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피해 손배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