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지방정부에도 근로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과거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꾼 것처럼 차제에 적절치 못한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썼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경기 평택항을 찾아 부두에서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다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 지사는 “노동운동가 출신 송영길 대표님의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검토지시를 환영한다”며 “노동운동가로서 노동현장을 직접 경험하신 대표님의 생애체험의 결과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준은 중앙정부가 정하되 불법단속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감당한다”며 “노동·환경 기준은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균질하게 정하되 규정 준수 독려와 위반의 단속과 제재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이 지사는 고용부에 집중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지난해엔 지방정부 산하 ‘노동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