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침 따라 화장 이뤄져 부검 불가…기저질환 유무도 불명
배우자는 확진된 두 자녀와 격리 입원…"심리적 안정이 우선"

충북에서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5시간 만에 숨진 30대 여성이 사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젊은 나이의 여성이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으나, 명확한 사망 원인 규명이나 역학조사 등은 난항을 겪고 있다.

사후 확진 증평 30대 여성 사인은 코로나?…역학조사 '난항'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충북대병원에서 숨진 A씨가 약 3시간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증평군에 사는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호흡곤란 증상으로 청주 효성병원을 찾았고,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다.

이후 증상이 악화해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던 중 숨을 거뒀다.

A씨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일단 관련 사망자로 분류됐다.

도내 66번째다.

이 중 40대 미만은 A씨가 유일하다.

방역당국은 30대 초반의 A씨가 병원을 찾은 지 불과 5시간 만에 숨진 원인과 감염경로를 찾고자 다양한 방법을 동원 중이다.

하지만 명확하게 사인을 가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A씨가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숨진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학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다.

코로나19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그는 병원을 찾았을 당시 이미 폐 손상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적인 경우면 시신 부검을 통해 폐 손상 원인을 규명했겠지만, A씨는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이미 장례(화장)가 이뤄져 불가하다.

결국 주변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A씨는 병원 방문 당시 기저질환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폐 손상 정도로 볼 때 관련 기저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폐 질환을 인지하지 못 했거나 이상을 느끼고도 참고 지내다가 병을 키웠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A씨의 진료기록 등을 살필 방침이지만, 그가 병원을 찾지 않았다면 기저질환 유무를 확인할 방법이 딱히 없다.

배우자를 통한 조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A씨의 남편은 이날 오전 추가 확진된 2살·4살 자녀와 청주의료원에 격리 입원된 상태다.

그 역시 진단검사 결과 '미결정'으로 분류돼 재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심리적 안정을 찾을 때까지 당장의 조사는 어렵다는 얘기다.

충북도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역학조사도 GPS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추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명확한 규명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