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유치원, 대학 등 교육시설은 앞으로 최소 5년 주기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육시설 안전 인증 운영 규정' 고시를 제정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 연면적 100㎡ 이상 유치원과 학교 ▲ 연면적 1천㎡ 이상 학생수련원이나 도서관 ▲ 연면적 3천㎡ 이상 대학과 그 외 교육시설은 최소 5년마다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2개 등급이다.

교육시설은 시설 안전, 실내환경 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기준별 세부 항목 심사를 거쳐 인증 등급을 부여받는다.

기준별 취득 점수가 80% 미만인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최우수 등급으로 인증받으면 인증 주기가 10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안전 점검을 하는 것과 별개로 전문가들이 안전 취약요소를 발굴해 중장기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취지"라며 "전체 교육기관이 안전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운영 기준' 고시도 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내 교육시설의 건축공사는 물론 학교 밖 건설공사 모두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대상이 돼 착공 전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학교 밖 건설공사에는 학교 경계로부터 4m 이내 건설공사와 50m 이내 굴착·구조물·해체공사 등이 포함된다.

건설사업자는 공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서 학교·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 안전 인증과 안전성 평가로 학교의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