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제주도, 공무원 타지역 출장·경조사 참석 금지…거리두기 강화
제주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공직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해 선제적으로 방역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는 우선 오는 23일까지 지역 공직자들의 불요불급한 다른 지역 출장을 금지하고, 각종 오찬·만찬을 자제하도록 했다.

10명 이상 대면 회의와 각종 경조사 참석도 금지했다.

특히 오후 9시 이후 5인 이상 공무원의 사적 모임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도는 각종 오찬, 만찬 간담회 등을 최소화하고, 회의 참석자나 부서 내방객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했다.

도청 내 체력단련실을 일시 폐쇄하고, 공적 업무 외 방문자나 도 외 거주자의 도청 청사 방문도 제한했다.

도는 이 기간에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에 대해 밤 11시 이후의 영업을 제한했다.

특별 집중 방역 점검도 벌인다.

도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 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