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평택항 사망사고 책임자 법적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1일 평택항에서 화물 컨테이너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산재 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자 형사 입건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평택 및 전국 항만공사 유사 사업장에 대한 긴급점검을 5월 중 실시해 유사한 인재를 기필코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추진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서두르겠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조기 출범으로 예방·관리·감독·처벌까지 산업안전을 위한 완결성 있는 행정체계와 법적 체계를 갖춰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계약직, 비정규 일용직으로 내몰린 젊은 청년 삶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겠다"며 "아무리 애를 써도 올라갈 수 없는 사다리를 빼앗긴 작금의 사회구조를 대전환할 각오로 청년 입법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