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검역소 현장 검역 인력 53명 증원…상시 검역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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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항만검역소 상시 근무를 위한 교대 인력이 53명(6급 10명·7급 13명·8급 20명·9급 10명) 증원된다.
3월 검역법 개정에 따라 항만검역소의 검역 시각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에서 '검역 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로 바뀌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이 보강됐다.

검역 물량이 많은 지소를 본소로 조정하고, 질병대응센터별 검역소를 고르게 재배치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평택지소는 평택검역소로, 통영검역소는 마산검역소의 지소로 조정된다.
군산검역소 소속 대산지소는 평택검역소 소속으로 바뀐다.
항만검역소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공항검역소는 이름에 '공항'을 넣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김해검역소'는 '국립김해공항검역소'로, '김포지소'는 '김포공항지소'가 된다.
또한 질병대응센터별 관할 검역소는 2∼3개로 안배하기로 해 경남권 질병대응센터 소속인 국립울산검역소가 경북권 질병대응센터 소속으로 바뀌는 등 일부 검역소의 관할이 변경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방역 최전선인 검역소 인력 충원과 개편으로 감염병 유입과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초기 감지 및 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