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이어 화성시도 1년치 반입량 4개월만에 소진
'솜방망이' 벌칙에 수도권 쓰레기 반입총량제 위반 반복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 치 생활폐기물 양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강화해 시행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반입총량제를 도입했으나 위반 지자체에 대한 벌칙은 축소되면서 지자체들의 준수 노력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에 이어 화성시가 올해 할당된 반입 총량을 초과하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남시와 화성시가 올해 1∼4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직매립 생활폐기물 양은 각각 2천459t과 6천470t으로 올 한해 할당된 반입 총량인 1천676t과 4천551t을 초과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반입총량제 첫 시행 때도 위반했다.

지난해 1∼12월 하남시와 화성시가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 양은 각각 1천919t과 1만9천274t으로 반입 총량의 2.1배와 7.5배 수준이었다.

이들 이외에도 1년 전체 반입 총량 대비 올해 1∼4월 반입량 비율이 높은 지자체로 서울시 강서구(77.9%)·구로구(66.5%)·영등포구(63.8%), 인천시 강화군(80.8%)·동구(62.5%), 경기도 오산시(70.7%)·김포시(64.3%)·의왕시(61.1%) 등이 있어 반입총량제를 위반하는 지자체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도 수도권 지자체들이 반입총량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원인으로는 이른바 '솜방망이' 벌칙 등이 꼽힌다.

반입총량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지난해 적용 대상인 수도권 지자체 58곳 중 74%인 43곳이 총량제를 위반했으나 이들에 주는 벌칙은 예고됐던 수준보다 축소됐다.

당초 위반 지자체에는 평일 5일에 주말 휴일까지 포함해 일주일간 쓰레기 반입을 불허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벌칙 적용단계에서는 폐기물 처리 대란 등을 우려해 반입정지 일수에 '쪼개기'가 허용됐다.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 상당수는 2일과 3일로 나눠서 반입 정지 벌칙을 받으면서 폐기물 처리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다.

올해 반입총량제를 어길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반입정지 5∼10일과 초과 반입량만큼 수수료를 100∼150% 가산해 부과하는 강화된 벌칙을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벌칙 축소 등을 기대한 탓인지 적극적인 반입량 감축 움직임을 보이는 지자체는 많지 않다.

올해 지자체별로 할당된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으로 지난해(2018년 반입량의 90%)보다 줄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폐기물 배출량 감축 노력이 없이는 총량제 준수가 어렵다.

수도권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려운 소각장 확충 등 인프라 개선 없이 단기간에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에는 '폐기물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등에 따라 반입정지 일수를 쪼갤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올해 위반 지자체에도 '쪼개기'를 허용할지는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