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연합뉴스
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축사무소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서울 송파구 소재 건축사무소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LH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건축사무소들이 2015~2016년 무렵 경기 화성 동탄 개발사업 수주 과정에서 LH와 유착해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LH의 이 같은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LH 투기 의혹 사건은 주로 경찰이 수사를 해왔지만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유는 이번 압수수색 혐의는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중 경제범죄에 속한다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LH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의 입장은 없다"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