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입양 딸 학대해 의식불명 빠트린 양부,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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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를 받는 A씨(3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B(2) 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경기 화성시 A씨 자택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B 양의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 양이 학대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해 B 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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