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사망 여아 친모 "검찰 증거 동의하나 출산 증명 안돼" 입력2021.05.11 16:40 수정2021.05.11 16:4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의 생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빚 받으러 온 지인 살해 후 야산에 유기한 40대 구속영장(종합) 광주 북부경찰서는 빚을 받으러 온 4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A(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4월 중순께 전북 남원시에서 피해자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 2 사건처리 불만에 검찰청서 분신 시도한 70대 검거 검찰청에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분신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70대가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 3 법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신청 이유 없어" 이재명 지사 손 들어줘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와 광교 주민들이 도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 계획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논란과 관련, 이재명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