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 11일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성민 제주도의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 조례 추진
강 의원은 "제주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는 피해자,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지원을 통해 그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간첩조작사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내용 등이 규정돼 있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26일과 4월 26일 2차례에 걸친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했다.

강 의원은 "국회와 소통하며 이 조례를 계기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위한 법률제정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5월 회기에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