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권고'로 사면초가 몰린 이성윤…향후 거취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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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임·승진설 나오지만…"기소되면 인사 불가피" 의견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은 뒤인 지난달 2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기소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검찰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평가받겠다는 취지였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이 지검장은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4시간의 심의 끝에 추가 수사 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지검장으로선 기소를 앞두고 걸었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셈이다.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다.
이 지검장은 한때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다.
호남 출신에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현 정부 들어 대검 형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오르며 승승장구해왔다.
하지만 정권의 `방패'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데다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 지검장보다 3기수 선배인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이나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설도 있다.
이 지검장 입장에서도 검찰 고위직으로 남아 있는 게 향후 재판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을뿐더러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공무원 중 기소돼 재판받는 데 자리를 유지하거나 승진한 사람은 없다"며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 후에도 유임하거나 고검장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쁜 선례를 만들 뿐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도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검찰 정기인사 전이라도 '원-포인트' 인사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사례를 들어 기소 전 인사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시 이 지검장은 감찰을 받자 사의를 표했으나, 감찰 중에는 사의 수리가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됐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이 검사장이 기소되면 법무부가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 결재 라인에서 벗어난 보직으로 발령을 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은 뒤인 지난달 2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기소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검찰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평가받겠다는 취지였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이 지검장은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4시간의 심의 끝에 추가 수사 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지검장으로선 기소를 앞두고 걸었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셈이다.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다.
이 지검장은 한때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다.
호남 출신에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현 정부 들어 대검 형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오르며 승승장구해왔다.
하지만 정권의 `방패'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데다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 지검장보다 3기수 선배인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이나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설도 있다.
이 지검장 입장에서도 검찰 고위직으로 남아 있는 게 향후 재판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을뿐더러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공무원 중 기소돼 재판받는 데 자리를 유지하거나 승진한 사람은 없다"며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 후에도 유임하거나 고검장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쁜 선례를 만들 뿐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도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검찰 정기인사 전이라도 '원-포인트' 인사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사례를 들어 기소 전 인사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시 이 지검장은 감찰을 받자 사의를 표했으나, 감찰 중에는 사의 수리가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됐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이 검사장이 기소되면 법무부가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 결재 라인에서 벗어난 보직으로 발령을 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