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간 유흥시설 방역수칙 위반 3천80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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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9일까지 5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단속한 결과 670건(3천808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1만2천647명과 지자체 공무원 3천200명은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4만2천137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 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접객원 고용 등을 단속했다.
전체 670건 중 5주차(이달 3∼9일)에 단속된 대상은 66건(549명)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4일 오후 9시 50분께 서초구의 한 지하 유흥주점에서 불법 영업하던 업주와 직원, 손님 등 53명을 한꺼번에 적발했다.
/연합뉴스
경찰 1만2천647명과 지자체 공무원 3천200명은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4만2천137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 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접객원 고용 등을 단속했다.
전체 670건 중 5주차(이달 3∼9일)에 단속된 대상은 66건(549명)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4일 오후 9시 50분께 서초구의 한 지하 유흥주점에서 불법 영업하던 업주와 직원, 손님 등 53명을 한꺼번에 적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