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 의심 16건, 불법 전매 의심 2건
울산시, 아파트 불법 청약 의심 사례 18건 적발
울산시는 지난해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한 아파트 4개 단지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여 불법 의심 사례 1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월 중·남구와 합동으로 관내 4개 단지 아파트 청약 당첨자 2천28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시는 부정 청약 의심 16건, 불법 전매 의심 2건 등을 찾았다.

시는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내사에 착수하고 필요하면, 국세청, 울산경찰청과 공조해 수사할 방침이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 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지난해 불법 청약 기획 점검에서 불법 의심 사례 28건을 적발해 검찰에 17건 송치했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