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여직원 10여명 신체 일부 만진 혐의
경찰, '직원 성추행' 혐의 샤넬코리아 직원 檢송치
샤넬코리아 남성 직원이 판매직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샤넬코리아 본사 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년간 샤넬코리아 매장 여성 직원 10여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샤넬코리아지부는 지난해 12월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고,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내면서 A씨가 악수한 뒤 손을 계속 놓지 않거나, 손으로 허리나 엉덩이를 만지고 명찰이 비뚤어졌다며 가슴 부위를 접촉하는 등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가 이뤄진 뒤에도 샤넬코리아 측은 A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내지 않고 다른 업무만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샤넬코리아 노조 지부장은 "피해자들이 교육이나 회의 참석차 본사에 방문할 때마다 A씨를 마주쳐 '힘들다, 소름 끼친다'며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가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글을 직장인 익명게시판 앱 `블라인드'에 올린 이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부장은 "4월 초 이 사안으로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블라인드 앱은 현재 수사할 수 없는 곳'이라며 추후 수사가 가능해질 때까지 사건을 정지해 둔다고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