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79% "코로나19로 작년 학교 폭력 감소"…서울교육정책연구소 보고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육 기능 회복에 도움"…교사 긍정 평가
학교장 자체해결제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교원들이 해당 법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9년 9월부터 적용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면 학교장이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단위학교 학폭위의 기능을 이관했고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1회에 한해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예됐다.

9일 서울교육정책연구소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진단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교사 2천67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했더니 교사들은 새 제도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변화가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5점 척도로 조사했더니 평균 3.97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5점은 '매우 그렇다', 4점은 '그렇다', 3점은 '보통이다', 2점은 '그렇지 않다',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4.03점으로 여성(3.93점)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학교 소속 교원이 4.03점으로 사립학교 소속 교원(3.81점)보다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소속 교원이 4.08점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중학교(3.96점), 고등학교(3.85점) 등의 순이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 경험 여부에 있어서는 현재 하는 경우(4.15점), 과거에 했던 경우(4.04점)가 경험이 없는 경우(3.67점)보다 개정에 따른 변화를 더 긍정적으로 봤다.

연구진은 "학교에서는 행정업무가 경감되고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이 감소했으며 법률적인 부분을 주로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게 되면서 학교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며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수업, 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교원 다수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가 학교폭력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했더니 조사대상의 79%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