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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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51) 한국지엠(GM) 사장에게 검찰이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카젬 사장의 1심 승소에 따른 항소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8일 인천지검은 지난달 말 카젬 사장의 출국정지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카젬 사장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지난해 7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카젬 사장은 지난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돼 출국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카젬 사장의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카젬 사장은 지난 3월 출국정지 연장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받은 상태다.

이번 출국정지 조치는 법무부의 항소 검토 때문으로 알려졌다.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출국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도 인용한 상태여서 이에 따른 기간에는 (카젬 사장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GM 측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번 출국정지 결정은 최근 내려진 서울행정법원의 명확한 출국정지 해제 판결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