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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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바 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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