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요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
ADVERTISEMENT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