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주 남매 살해 사건' 친부, 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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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7)에게 징역 23년 아내 곽모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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