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 성립 안 돼"
광주시 "담양 지인 모임 관련 집단 감염 손해배상 청구 어려워"
광주 방역 당국이 수십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양산한 담양 지인 모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는 7일 '코로나19 시민 보호·엄정 처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 구체적 인과관계 성립이 어려워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의료 전문가, 법조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고의성 정도, 수칙 위반이 감염 확산에 미친 영향, 역학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담양사무소 관계자가 포함된 이 모임과 관련한 확진자는 광주 54명, 전남 19명, 전북 2명, 서울 1명 등 모두 76명이다.

특히 확산 계기가 된 모임 과정에서 일부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서 시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게 됐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에 많은 접촉자(확진자)가 발생해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행정적인 판단이 쉽지 않아 위원회에 맡겼다"며 "고의 위법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고, 청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