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고 영업하는 울산 집합금지 위반 업소 특별단속
울산시는 집합 금지를 위반해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유흥주점과 숙박업소 밀집 지역 호객 행위, 밤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고 문을 닫고 영업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시 민생사법경찰과가 구·군 공무원, 경찰 등과 함께 단속에 나선다.

특히 문을 닫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잠금장치 강제 철거를 위한 장비도 투입한다.

또 불법 영업 행위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분석한다.

집합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6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맞춰 단속을 강화하고, 이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강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