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2월 개최한 구·군 실무자 회의에서 감면 규모를 합의하고, 구·군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을 마련했다.
이어 6일 시의회를 끝으로 시·구·군의회 의결이 모두 완료돼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시행할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다.
시는 50%를 한도로 임대료 감면율에 상응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