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백신접종 입국자에 격리완화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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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서 음성·무증상 땐 기지 내 이동 가능"
주한미군 사령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다 맞고 한국에 입국하는 구성원에게 격리 조건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14일이 지난 주한미군 소속 입국자들은 이날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으면 2주간 '업무 격리'를 받게 된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고 해외 출장을 갔다가 입국하는 주한미군 구성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업무 격리는 숙소 밖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된 기존의 '시설 격리'와 달리 기지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입국과 격리 해제 시 PCR 검사는 계속 받아야 하며 2주 격리 기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야 한다.
이는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받고 2주가 지난 사람에게는 자가격리 조처를 일부 면제한 한국 방역 당국의 지침에 보조를 맞춘 것이라고 주한미군은 설명했다.
작년 말 모더나 백신을 반입해 접종을 시작한 주한미군의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약 70%에 달한다.
/연합뉴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14일이 지난 주한미군 소속 입국자들은 이날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으면 2주간 '업무 격리'를 받게 된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고 해외 출장을 갔다가 입국하는 주한미군 구성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업무 격리는 숙소 밖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된 기존의 '시설 격리'와 달리 기지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입국과 격리 해제 시 PCR 검사는 계속 받아야 하며 2주 격리 기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야 한다.
이는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받고 2주가 지난 사람에게는 자가격리 조처를 일부 면제한 한국 방역 당국의 지침에 보조를 맞춘 것이라고 주한미군은 설명했다.
작년 말 모더나 백신을 반입해 접종을 시작한 주한미군의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약 70%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