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집에 불 지른 30대 징역 5년
A씨는 지난 1월 28일 0시 14분께 자신의 아내와 술을 마시다 싸운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집이 있는 다가구주택에 살던 이웃 9명이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는 연기를 마셔 상처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심야에 불을 질러 여러 명이 상처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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