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집에 불 지른 30대 징역 5년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부부싸움 뒤 집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0시 14분께 자신의 아내와 술을 마시다 싸운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집이 있는 다가구주택에 살던 이웃 9명이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는 연기를 마셔 상처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심야에 불을 질러 여러 명이 상처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