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50→7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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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전주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착한 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50%까지 줄여 줬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감면율을 늘리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보증금을 깎아준 건물주다.
지난해 1∼6월 임대료를 인하한 뒤, 이를 다시 올리지 않고 3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업과 도박·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완산·덕진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내면 된다.
시는 지난해 445명의 건물주에게 모두 1억4천1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김병수 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재산세 감면 확대가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준 건물주에게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주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착한 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50%까지 줄여 줬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감면율을 늘리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보증금을 깎아준 건물주다.
지난해 1∼6월 임대료를 인하한 뒤, 이를 다시 올리지 않고 3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업과 도박·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완산·덕진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내면 된다.
시는 지난해 445명의 건물주에게 모두 1억4천1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김병수 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재산세 감면 확대가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준 건물주에게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