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방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활용' 제도개선
국방 지식재산권, 민간 방산업체도 공동 소유한다
방위사업청은 국방 연구개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민간 기업을 포함한 개발 참여기관과 공동 소유·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을 개정해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계약이나 협약 체결 시 기업을 비롯한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사업비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한 경우 공동 출원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희망하면 국가와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해 연구개발 성과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동안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만 소유할 수 있었고, 예외적으로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과 공동 소유가 허용돼 왔다.

방사청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공동 소유된 지식재산권을 제3자가 활용하는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엄격한 계약 방식 위주로 이뤄지던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유연성을 확대한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성실수행인정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박대규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제도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국방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독려해 국방 분야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창의·도전 과제를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