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연대 "하동 서당 학교폭력 계기 학생인권법 제정해야"
전교조 경남지부·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경남진보연합·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하동 서당 학교폭력은 서당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2006년 17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무산된 학생인권법이 왜 지금껏 제정되고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최근 발생한 서당 폭력사건은 언제든 또 터질 수 있다"며 "기숙형 시설 등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고려한 대책, 보다 포괄적이고 정밀한 전수조사,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당의 개념·정체성 정립도 중요하다"며 "전통문화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등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서당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당 학교폭력의 문제를 서당의 문제로만 좁혀 봐도 안 된다"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학교 교육을 지배하는 '서열, 위계, 차별, 획일성'을 '민주주의, 인권, 평화, 다양성'으로 바꿔 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체벌 금지 등에 동의하며 학생인권법을 임기 초 제정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사실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