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 규정 헌법·지방자치법 어긋나…15일 이내 재의결"

충북도가 도의회를 통과한 자치경찰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 의결한 자치경찰조례 법령 위반"…충북도 재의 요구
도는 자치경찰 조례가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 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재의 요구서에서 "지난달 30일 도의회로부터 넘어온 '충북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헌법, 지방자치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위배돼 재의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도가 문제 삼은 조항은 이 조례 16조이다.

후생복지 관련 내용이 담긴 이 조항에서는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은 엄연한 국가기관 소속의 국가공무원"이라고 전제한 뒤 "헌법에 따라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자치경찰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에서 '국가의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만큼 국가공무원인 경찰에 대한 비용 부담을 도에 넘길 수도, 넘겨받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에 따라 도가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런 내용의 재의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15일 이내에 재의결을 위한 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오세동 도 행정국장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의무를 도에 전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이 같은 의무를 적극 이행해 경찰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 조례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이 이뤄지면,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반대가 3분의 2 이상 나오면 자동 폐기돼 재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