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식을 공매도에?'…대여서비스 해지하는 개인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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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주식 빌려주는 서비스
'反공매도' 개인들 앞다퉈 해지
"내 주식 공매도에 이용돼선 안돼"
'反공매도' 개인들 앞다퉈 해지
"내 주식 공매도에 이용돼선 안돼"
3일 공매도가 재개되며 개인들 사이에선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확대돼 가고 있다. 공매도에 맞서 싸우고자 자신의 주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주식대여서비스를 해제하는 개인들도 적지 않다.
주식대여서비스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원하는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제도다. 주식들 대여해주면 투자자는 연 0.1~4.0%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 수수료는 시장 상황과 해당 주식의 희소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주식대여서비스로 주식을 차입하는 것은 기관투자자다. 기관들은 이렇게 빌린 주식을 매매거래를 결제하는 데 쓰거나 차익거래에 쓰는 등 다양하게 활용한다. 물론 빌린 주식으로는 공매도 전략도 구사할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들은 빌려간 주식을 주로 포지션 헷지(위험 회피)용으로 쓴다"며 "공매도에도 활용될 수 있지만 100% 공매도를 하기 위해 빌려가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앞다퉈 주식대여서비스를 해지하고 있다. 자신의 주식이 기관의 공매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공매도가 재개된 이날 코스닥 지수가 2%대 하락하는 등 비교적 증시의 낙폭이 컸던 것도 투자자들의 반감을 자극했다. 몇몇 개인투자자들은 SNS를 통해 주식대여서비스 해지 방법을 공유하는 등 주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대여서비스 해지를 독려하기도 했다.
한 개인투자자는 "주식대여서비스를 신청하면 내가 산 주식을 공매도를 위해 대여해 갈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일정 수수료는 받을 수 있겠지만 공매도 목적으로 대여해 가면 내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주식대여서비스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원하는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제도다. 주식들 대여해주면 투자자는 연 0.1~4.0%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 수수료는 시장 상황과 해당 주식의 희소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주식대여서비스로 주식을 차입하는 것은 기관투자자다. 기관들은 이렇게 빌린 주식을 매매거래를 결제하는 데 쓰거나 차익거래에 쓰는 등 다양하게 활용한다. 물론 빌린 주식으로는 공매도 전략도 구사할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들은 빌려간 주식을 주로 포지션 헷지(위험 회피)용으로 쓴다"며 "공매도에도 활용될 수 있지만 100% 공매도를 하기 위해 빌려가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앞다퉈 주식대여서비스를 해지하고 있다. 자신의 주식이 기관의 공매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공매도가 재개된 이날 코스닥 지수가 2%대 하락하는 등 비교적 증시의 낙폭이 컸던 것도 투자자들의 반감을 자극했다. 몇몇 개인투자자들은 SNS를 통해 주식대여서비스 해지 방법을 공유하는 등 주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대여서비스 해지를 독려하기도 했다.
한 개인투자자는 "주식대여서비스를 신청하면 내가 산 주식을 공매도를 위해 대여해 갈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일정 수수료는 받을 수 있겠지만 공매도 목적으로 대여해 가면 내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