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하다 사고…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 8천만원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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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고속도로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 8천여만원을 타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경부고속도로 건천휴게소 인근을 운전하다가 자신의 차량 타이어가 빠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빠진 타어어가 굴러가면서 다른 차량 5대도 사고가 났다.
당시 무면허 상태이던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지인 B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사고 다음 달 보험회사에 "B씨가 사고를 냈다"고 신고해 차량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8천600만원가량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A씨는 편취한 보험금액이 상당하고 주도적으로 범행한 점, B씨는 A씨의 거듭된 부탁으로 범행했고,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경부고속도로 건천휴게소 인근을 운전하다가 자신의 차량 타이어가 빠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빠진 타어어가 굴러가면서 다른 차량 5대도 사고가 났다.
당시 무면허 상태이던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지인 B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사고 다음 달 보험회사에 "B씨가 사고를 냈다"고 신고해 차량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8천600만원가량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A씨는 편취한 보험금액이 상당하고 주도적으로 범행한 점, B씨는 A씨의 거듭된 부탁으로 범행했고,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