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 어겼는데…경찰 "피해자가 양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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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시보호명령에도 "강제력 행사할 수 없는 사안"
법원이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을 내렸음에도 경찰이 집행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출동한 경찰은 접근금지명령 위반 사례를 보고도 피해자에게 "양보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남편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한 후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던 A씨는 지난달 6일 가해자에게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찾았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여전히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관할 지구대 B 경위는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는 법원이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법원에서 이렇게 종이만 보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강제집행 등은) 법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남편의 얘기에도 일리가 있으니 떼쓰지 말고 얘기를 해봐라", "오늘은 (피해자가) 한발 양보하라"는 등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을 어기는 경우 경찰은 퇴거를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출동했던 B 경위는 끝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이후 지구대에 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이 송달된 것을 확인하고 당일 다시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를 퇴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의 착오로 첫 출동 당시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해당 직원은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출동한 경찰은 접근금지명령 위반 사례를 보고도 피해자에게 "양보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남편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한 후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던 A씨는 지난달 6일 가해자에게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찾았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여전히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관할 지구대 B 경위는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는 법원이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법원에서 이렇게 종이만 보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강제집행 등은) 법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남편의 얘기에도 일리가 있으니 떼쓰지 말고 얘기를 해봐라", "오늘은 (피해자가) 한발 양보하라"는 등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을 어기는 경우 경찰은 퇴거를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출동했던 B 경위는 끝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이후 지구대에 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이 송달된 것을 확인하고 당일 다시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를 퇴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의 착오로 첫 출동 당시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해당 직원은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